정경심·김경수 특별사면 여부에 정치권 촉각
文,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사면 단행 놓고 고심
국힘측 "문 대통령, 명분 없는 특별사면 말아야"
"정경심·김경수 사면반대, 판결문 잉크 안말랐어"
민주당측 "이재용 사면반대, 재벌사면 신중해야"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오는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특별 사면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문 대통령의 '마음의 빚'이라고 언급되던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사면 리스트에 거론되는 인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라고 짚으면서,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며 이들 모두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앞서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야권의 반발과 국민 저항을 우려한 듯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켜 '물타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특히 문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함께 사면하지 않아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시키기 위한 카드로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하려면 오는 5월 3일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논의하고 의결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많은 고심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서 문 대통령의 사면 결심은 일정상 늦어도 이번주까지는 끝내야 한다. 더욱이 석가탄신일에 맞춰 특별사면을 진행하려면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을 추린 후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라는 절차들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이 세워지기도 했다. 

반면 박 장관은 28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사면심사위원회(개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면서 "이제 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읽히기도 했다.

심지어 청와대 측도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하여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 단행을 놓고 지금도 계속 고심중에 있는 상황임을 추측케 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 가능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실제로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정경심 전 교수와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사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빌미로 민주당 핵심 인사들까지 특별사면 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명분 없는 특별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 붙였다.

더욱이 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정 전 교수의 특별사면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미 5년간 복역하여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모아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사안 자체가 다른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마음의 빚' 운운하며 경거망동하기에 앞서 조국 사태 이후 아물지 못한 국민적 상처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섰는데, 전날 박찬대 민주당 정책위선임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을 위한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같은 잣대로 법이 적용될 때 법의 위엄과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 시민에 적용하는 잣대와 판·검사, 정치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총수에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선 안 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횡령·배임 등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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