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4곳·경기3곳·인천·영·호남·충청 각 1곳씩…기초의원 정수 ‘3인 이상 5인 이하’ 설정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등 4명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좌측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사진 / 김기범 기자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등 4명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좌측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6·1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등 4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끝에 선거구 획정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효과 검증을 위해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11곳에 시범 적용키로 했으며 현행법상 기초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해 11개 선거구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 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결정했는데, 현행 선거법에는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게 해 그간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이 잦다 보니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여야는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며 3대 1로 조정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감안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는 48인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그간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을 이어왔는데,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수도권·광역시에 먼저 도입하고 다음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면서 광역의원 증원을 요구하는 등 양측 간 신경전이 이어졌고 급기야 정의당에선 지지부진한 협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8일부터 이은주 의원이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13일엔 민주당 이탄희·장경태 의원이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원내지도부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를 양당이 검토하면서 결국 이날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적용해 본 뒤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한 만큼 만일 효과가 없을 경우 향후 선거에선 중대선거구제 적용 없이 기존 방식대로 치르게 된다.

영상취재 /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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