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부산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부산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DB

조국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다.(서류전형의 배점 및 조민의 획득 점수 내역)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접전형의 영향력) 조민이 문제된 경력 부산대는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조민 지원자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함(자체조사결과서 20면)이라고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자체조사결과서 20면)는 것이 자체조사결과"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면서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