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참관인으로 현직 구의원들 참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진성 기자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 본부/ 김진성 기자]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가 지난달 9일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실한 관리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투·개표 참관인으로 더불어 민주당 현직 구의원들이 참여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대구 달서구, 동구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대선 개표일 달서구에서는 계명대학교 체육관 개표장에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 3명이 개표 참관인으로, 동구의회 구의원은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달서구 A 의원은 직업란에 의원이라고 표기를 했으며 참관인으로 들어가 선관위에 "의원이 해도 되냐"고 묻고 그 과정에 말다툼으로 개표가 중단됐다. A 의원은 1시간이 지난 후 개표장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8일 투표함 봉인 때문에 갔을 때 아무런 말이 없어 참관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달서구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에 의한 전산 실수다. 임시사무원 고용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지시키지 못했다"며 "일일이 공지를 할 수는 없었지만 각 정당에 선거 안내 책자를 보냈고 그 안에 관련내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조치 예정이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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