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 포함 5명' 구성

21일 오전 11시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하고 있다.사진/달서구 의회 제공
21일 오전 11시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하고 있다.사진/달서구 의회 제공

[대구·경북 본부/김진성 기자] 대구시 달서구의회는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중 달서구의회는 대구시 구·군의회 중 최초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고 위촉 했다.

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안대국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징계 등에 관한 자문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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