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김진욱, 거취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 있어”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좌)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좌)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다음 날인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가진 간담회에서 임기가 오는 2024년 1월까지인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신자료 조회를 무차별적으로 행사했다고 공수처에 지적했다”며 “공수처는 언론자유 침해 없도록 통신자료 조회 조심하겠다고 밝혔다”고 간담회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간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는데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며 공수처를 대표해 참석한 여운국 차장의 반응과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는데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공수처 측이)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인권수사정책관과 수사자문단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밝혔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 관련해 입장 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앞서 지난 16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을 통해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어 김 처장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인수위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고 공수처 측에 직격탄을 날리면서도 “폐지는 국회 차원 문제”라고 일단 선을 그었는데, 공수처 폐지 자체가 원내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공수처법 24조 개정 필요성을 이날 재차 거론했는데, 이 간사는 “인수위는 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 제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며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연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저희 인수위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24조 폐지에 반대해온 공수처는 이날도 수사우위권을 규정한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라며 이 사안만은 물러서지 않고 인수위 측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할 수 있는 근거지만 윤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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