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고 결합해도 시장내 점유율 미미해”

공정위가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대우건설 주식 50.75%(중흥토건 40.60%, 중흥건설 10.15%, 2조670억 원 규모)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승인이 났다.

공정위는 24일 중흥건설·토목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데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은 모든 분야 건설공사를 다루면서도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대우건설도 중흥건설과 같이 주택건축사업을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이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시장은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낮은 시장이라고 봤다.

또 양사 결합시 시평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로 5위 이하 경쟁사업자와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고 국내건설입찰방식이어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은 다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이후에도 2.02%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수평결합이라는 의견이다. 종합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수직개발이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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