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안 18일 행정예고

변하는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주요 개념도 ⓒ공정위
변하는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주요 개념도 ⓒ공정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앞으로 단순투자 목적 M&A의 경우 신고가 쉬워지고 심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해 간이심사‧신고를 적용해 기업의 신고부담 경감과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집합투자기구(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간이심사 대상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만 거쳐 15일 내 신속 승인하고 사실확인이 쉬운 일부 유형은 간이신고 대상으로 신고서 기재사항‧첨부자료 간소화 및 온라인신고를 이용토록 하는 안이다. 또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이 어려워 안전 지대 관련 규정을 보완‧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하위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하여 M&A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 법제 개편 TF 등을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심사 효율화와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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