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본부 / 김종필 기자] 제주시는 1월 정기분 면허 3만3114건에 대해 등록면허세 9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종별 부과금액은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1492건·5700만 원(5.8%)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2680건·8000만 원(8.1%)▻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만2383건·6억4000만 원(64.6%)▻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1만4172건·1억 9700만 원(19.9%)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2387건·1600만 원(1.6%) 등 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 원으로 과세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해 3만3258건·5억 58000만 원을 감면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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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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