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재 확보 자료, 위법성 입증불가 ‘심사종결’…증거 보강시 재신고 가능

컬리가 오아시스 제기 갑질의혹을 일단 벗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로는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해 심사종결했다. 향후 증거 보강시 재신고 가능성을 남겨뒀다. ⓒ시사포커스DB
컬리가 오아시스 제기 갑질의혹을 일단 벗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로는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해 심사종결했다. 향후 증거 보강시 재신고 가능성을 남겨뒀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컬리가 운영하는 마켓컬리가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공정위 심사가 종결됐다. 상장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평가되는 컬리로서는 호재다.

1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 했지만 확보한 자료들로는 위법성 입증이 어려워 최근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납품업체 갑질 의혹은 지난 2020년 컬리 경쟁사인 오아시스가 공정위에 신고했다. 오아시스는 자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위법성 입증 증거 보강시 다시 신고할 수 있으며 재심사는 본부에서 이관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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