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표출된 주요개선 사례 추진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시 증인 접촉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수용자 소환조사가 제한된다 / ⓒ시사포커스DB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시 증인 접촉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수용자 소환조사가 제한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불필요한 수사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7일 법무부‧대검은 법무부‧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표출된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구성,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및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하했다.

우선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키로 했는데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했다.

또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는데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및 2022년 1월 1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 시행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하는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 제외)했다.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법무‧검찰은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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