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부터 홀짝제 지급

1년새 노래방과 호프집 수천 곳이 문을 닫았다. (사진 / 오훈 기자)
1년새 노래방과 호프집 수천 곳이 문을 닫았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금일부터 지급된다.

27일 중기부는 이날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또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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