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연 2% 금리’ →1억원 초과분은 0.1%
캐시벡 혜택·제휴처도 줄어

토스뱅크가 금리와 캐시백 혜택을 축소했다. ⓒ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금리와 캐시백 혜택을 축소했다. ⓒ토스뱅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파격적인 여수신 금리와 캐시백 혜택을 내세웠던 토스뱅크가 출범 두 달 만에 돌연 혜택을 축소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내년 1월 5일부터 ‘토스뱅크 통장’과 ‘토스뱅크 모으기 상품’의 최종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금리가 기존의 연 2%에서 연 0.1%(세전)로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월 출범 당시 토스뱅크 통장에 ‘조건 없이 연 2%’를 내세우며 사전 신청자가 170만명가량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두 달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토스뱅크는 예금 가입자의 99%가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고, 약관에도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조건 변경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캐시백 혜택도 줄었다. 토스뱅크는 그간 생활밀착형 가맹점 5대 카테고리(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택시·대중교통)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즉시(대중교통은 익일) 카테고리별 300원씩 매일 지급해왔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매달 최대 4만6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달 5일부터는 대중교통은 건당 100원으로 혜택이 줄어든다. 또 편의점 캐시백 금액 기준도 3000원으로 상향됐고, 제휴처도 기존 5곳에서 GS25와 CU 등 2곳으로 축소된다.

토스뱅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가계대출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는 출범 9일 만에 올해 대출 총량액 5000억원을 내줘 신규 대출이 중단, 내년 1월에야 재개된다. 은행의 주 수익원인 신규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 이자와 캐시백 혜택은 계속 지급되고 있어 역마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약관에 따라 한 달 전에 공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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