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홀딩스,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 무상 제공
공정위, SYS홀딩스·SYS리테일에 과징금 약 24억원

ⓒ전자랜드 홈페이지 캡쳐
ⓒ전자랜드 홈페이지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계열사인 SYS리테일 부동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에 24억원가량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SYS리테일이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SYS홀딩스는 7억4500만원, SYS리테일은 16억2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2009년에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등 토지 및 건물)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SYS리테일이 적용받은 금리는 SYS리테일의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의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SYS리테일은 6595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78억1100만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지원 행위를 통해 SYS리테일이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고, 경쟁여건의 개선을 통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유통업에서는 가전제조사로부터의 상품 구매자금 및 전자랜드 각 지점 임차료, 보증금 등 운영자금이 먼저 투입되고 판매대금이 40~50일 지나서야 회수되는 특성이 있어 주기적인 대규모 자금 확보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SYS리테일은 이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부도 등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2012년까지 적자를 유지하던 영업이익이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 하락세를 회복하는 등 경영 실적도 상당히 개선됐으며, 매출액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지속해 국내 대규모 가전전문점으로서(Big4) 가전 유통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또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경영상 고려 없이 당연하게 지원해 시장 퇴출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관행을 제재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SYS리테일 관계자는 “당시 관련 법률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개선할 부분 개선해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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