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어 핵심인물 4인방 재판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포함해 관련 인물들을 구속 기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기존에 기소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우선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이들 3명까지 기소하면서 핵심 인물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이들 3명이 앞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면서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일단 이렇게 손해를 입은 금액은 현재까지 최소 1800억 수준으로 검찰을 보고 있는데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현재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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