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말 지주회사 CVC 제한적 허용 공정거래법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 전 기관‧업계 간담회 후 소문 무성

VC업계에서 CJ가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외에 또 다른 CVC를 추가로 설립하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CJ측은 낭설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행법 개정 여부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VC업계에서 CJ가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외에 또 다른 CVC를 추가로 설립하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CJ측은 낭설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행법 개정 여부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VC업계 등에 CJ가 CVC를 추가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J측은 이같은 낭설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도 법 개정 여부에 따라서 검토해 볼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CVC 등 지주회사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12월 29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따라 따라 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 할 수 있게 됐고 오는 12월 30일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각 부처·기관별 추진사항 등을 업계와 함께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월 말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개정 시행될 공정거래법은 벤처기업 투자와 M&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게 했다. 이와 함께 타인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날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되,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된 투자·출자현황 보고의무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시행령은 CVC 투자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편입유예 기간 중 세제혜택‧저리대출 등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 유지한다. 고시는 법률상 CVC의 투자현황·출자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 구체적인 보고절차 마련한다.

양승욱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통해 벤처투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 공정거래법 시행 전 간담회 후 CJ가 CVC추가 소문 무성, 구체적 자금 운용 규모까지

이날 CVC 제한적 보유 당사자가 될 CJ, 롯데벤처스, 아모레퍼시픽, SK, LG, 동원엔터프라이즈, 동아쏘시오홀딩스, 효성, 현대중공업지주 등 16개 지주회사 체제 소속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업계 애로·건의사항 및 벤처투자 관련 동향을 밝히고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담회 후 VC업계에서는 CJ가 보유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외에 추가로 CVC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초기 자본금 500억 원으로 설립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 먼트가 전문 벤처 캐피탈화 되면서 새로운 시너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CVC를 설립하려는 움직이고 있다는 의견이 무성하다.

새로운 CVC 관련 진행상황에 관해 CJ관계자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지주회사가 직접 CVC를 보유할 수 없으며 새로운 CVC 설립과 500억 원 등 자금 규모는 낭설"이라며 "다만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관련 내용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CJ 계열사 중 창투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씨앤아이레저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최근 임원 승진이 점쳐지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 담당이 지분율 51%를, 이재현 CJ회장 장녀인 이경후 CJ ENM 부사장이 지분율 24%를, 이경후 부사장의 남편인 정종환 CJ 상무가 15%를, 이재현 회장 동생인 이재환 파워캐스트 대표의 자녀인 이소혜씨와 이호준씨도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즉 CJ가 2세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