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자산 없어 회생 택한 듯, 내년 1월 상업운항 목표 AOC 재취득

과거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달라고 단체문자를 보낸 바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과거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달라고 단체문자를 보낸 바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법원이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04%가 변제율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계획안 인가 배경을 두고 항공업계내에서는 변제율이 높아진 점을 우선을 꼽았다. 이스타항공은 채권규모를 4200억 원에서 3500억 원 수준으로 낮추면서 변제율이 4.5%로 기존 보다 0.82%p 높였다. 또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등 보유 자산이 따로 없어 청산보다 회생이 낫다고 채권단이 판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회생법원 결정에 따라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이 투입한 700억 원 가운데 530억 원은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 직원 퇴직금으로 쓰인다. 나머지는 관리인 보수로 12억 원, 회생채권 변제 15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이 중단된 이스타항공은 AOC(항공운항증명) 효력이 상실돼 있어 재취득을 해야 한다. 내년 1월 말에 상업운항을 목표로 AOC를 재취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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