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697개소 실태조사
등록요건 미달 11개소 적발 등록 취소
변경사항 미신고업체 63개소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지난 8월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내 총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사진/ 홍현명 기자 
경기도는 지난 8월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내 총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사진/ 홍현명 기자 

[경기북부 / 홍현명 기자] 9일 경기도는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사건 등 과열된 부동산개발에 따른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자격미달이나 미등록상태 사업으로 국민과 도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8월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내 총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11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63개 업체에 대한 총 24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진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에 따라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사업자는 6억원)과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이 갖춰져 있어야하며 이러한 등록업체들에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 변경(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경기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이들 단속된 업체들은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에 따르는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2019년 210곳, 2020년도 160곳을 적발했던 과거에 비하면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체들이 경기침체에 따라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기도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단속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실태조사의 바탕으로 근거삼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법적으로 경기도에 업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고 등록된 업체들만이 개발, 분양, 임대를 할 수 있게되어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가 피해방지 및 안심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관련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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