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서 입장 밝혀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제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진행됐는지와 규정에 따른 가중 여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위반 사항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제재를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준용해서 진행한다.

우선 이 의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가중 여부를 질의했는데, 2018년부터 2019년에 3차례에 걸쳐 조사한 ELS 파생연계 금융상품, 고객개인정보유출, 고객비번 임의조작 사건 등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사건은 동일 시점에 조사했음에도 불구, 병합 처리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거쳐 쪼개기 제재를 한 이유를 물었다.

또한 직전 DLF 불완전 판매 사건에서 임원의 중징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객비번 임의조작 등의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주기 위해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원 제재의 가중 기준은 규정과 시행세칙에 명시돼 있다. 규정에서는 동일 검사에서 2회 이상의 경합이나 반복, 3년이내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나 주의 이상일 때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세칙에는 이와 관련한 세부 조항이 없다.

반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규정에 최근 3년이내 2회 이상의 제재가 있을 때는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시행세칙에는 이 규정과 더불어 동일검사에서 3회 이상의 제재가 있을 경우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임원의 가중(2회 이상)에 대해 기준이 규정에만 있다 보니, 실제 제재 과정에서 시행세칙에 있는 직원의 가중 기준(3회 이상)에 따라 임원에 대해 가중 제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임원의 제재 가중에 대해서 상위법령에는 2건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저희가 3건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과 관련해서는 지적된 게 2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잘못된 제재 문제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까지 연구해 보고하라고 질타했다.

이용우 의원은 “엄밀한 법적 해석을 통해서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 내부통제가 지켜진다. 특히 임원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원장은 “검사, 제재와 관련된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TF를 꾸려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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