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수어 상담 서비스 미운영
“휴대폰 구입 과정에 장애인 차별 규정 있다” 지적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LG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LG유플러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수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어법이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청각장애인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청각장애인에게 통신 가입이나 해지, 상담 서비스를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은 농인에게 제1언어로 사용되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채팅 상담으로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며,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5월 국내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에서 수어 상담이 진행되지 않아 농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들은 “LG유플러스에서 수어 상담 서비스가 없어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고객센터에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은 청각장애인이 있다”며 “이는 분명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또 휴대폰 구입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휴대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 9월 또 다른 장애인단체들은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1일부터 6개 장애유형(지적, 자폐성, 뇌병변, 뇌전증, 정신, 언어) 당사자들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동의서 제출 절차가 있어야 휴대전화 개통 및 기기변경, TV·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현행 LG유플러스의 조치는 연고가 있는 장애인은 보호자, 연고가 없는 장애인은 지원자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는 매우 과도한 조치”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차별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는 선진국인 데 반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에는 소홀하며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외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다”며 “(서비스 제공에 대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지만 ‘눈으로 보는 ARS’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 그것들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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