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책위, “시공단가 증액‧특화센터 누락‧ 수상한 협력업체 계약”
조합, “물가상승률 반영‧특화센터 설계 반영‧협력업체 계약 적법”

광명 11R구역 전경 (사진 / 강민 기자)
광명 11R구역 전경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광명 11구역 재개발 조합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공단가가 가계약과 본계약 사이에서 1205억 원이 증액됐고 기존 무료시공을 약속했던 수영장, 커뮤니티센터 등 특화 설계가 대부분 누락됐으며 내부 마감재도 현재 추세와는 거리가 먼 품질 낮은 마감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측은 법적인 절차를 모두 지키면서 조합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며 현재 생기는 잡음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명품광명뉴타운 통합대책위 바른뉴타운추진위원회 광명 11R구역(이하 바른 광명11구역)은 조합의 외부 회계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원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이를 성실히 점검해 막아서지 않으면 조합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조합사이에서 체결한 시공가가 과거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당초 입찰 제안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났고 혜택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시공가가 늘어난 것은 물가상승률 반영 및 설계변경이 된 것이 주된 이유이고 특화설계에서 포함된 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수영장(4레인),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모두 반영된 건출설계인가도면을 본 기자에게 공개했다. 조합은 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본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두꺼운 설계도면 겉표지에는 2020년 6월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 바른 광명 11구역, “과도하게 늘어나는 사업비‧공사비” 문제

바른 광명11구역측은 2016년 조합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정비사업비는 7941억 원이었고 올해 정비사업비는 1조4201억 원으로 2016년 대비 약6260억 원(약78.83%)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정비사업비증가율이 과도하며 이는 모두 조합원 분담금으로 직결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이들은 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분담금 납부 입주시 100%였던 조건이 변경된 채 계약이 체결 됐고 1+1 주택 신청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도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 광명11구역 측은 "조합은 협상과정에서 입찰 제안 당시 유리한조건들을 사수하지 못했고 당초 공사기간 34개월에서 40개월로 증가시키면서도 공사비는 1205억 원이 증액됐다"며 "특화제공 품목제품일체와 미장공사 및 조합원 이사비용 등이 누락됐음에도 본계약 공사비 증액건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지난 3월 25일 있었던 광명 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회의록에는 서명동 조합장이 8개월을 넘게 협상했고 공사기간도 42개월을 제시했지만 40개월로 만들었다고 적시돼 있다. 또 이회의록에에는 '어쩔 수 없이 (계약금)10%, (중도금) 30%, (잔금)60% 했거든요'라는 발언이 기록돼 있다. 이후 (협상)냉각기관을 거쳐 '0,0,100'으로 그대로 적용 된다고 밝히고 있고 재개발 구역중 암이어서 난공사가 될 것이고 공사비 추가로 요구할 것 같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또 그 이전인 지난 3월 24일 열린 대의원회 회의록에는 공사비가 고정돼지 않고 변경가능성도 내비쳤다.

서명동 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본계약에 필요한 설계나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지금 1차로 459만9000 원(가계약 414만9000 원)에 계약을 할 계획"이라며 "변경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하고 변경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 광명11R구역 측은 본계약서에 첨부된 마감재 리스트에는 발코니 마감재 중 난간대는 함마톤 철재난간, 주방은 3구 가스쿡탑 등 현시대와 맞지 않은 마감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합원 특화품목 중 천장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냉매 배관 추가시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광명 11R구역 조합 홈페이지에 한 조합원은 19억8000만 원을 들여 설계 변경을 했고 이에 따라 본계약 단가가 1205억 원이 인상됐지만 침실1, 주방·식당 발코니 삭제, 드레스룸이 축소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조합 홈페이지 관리자는 "4구역 변경 사례 및 타정비사업 조합 정보를 수집하며 변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최적의 도면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고로 4구역은 설계변경 추진에 따른 시공단가 인상 예정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타 조합원들은 "4구역 조합장이 능력자였네요" "4구역은 변화를 시도해서 좋은결과를 가져오는 데 11구역은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만 주는지 정말 답답"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협력업체, 수의계약 vs 복수 업체 중 선정

바른 광명11R구역은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도정법 시행 이틀전에 수의계약으로 이주관리·지장물이설·각종감리·법무등기·명도소송 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조합과 짬짜미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2월 9일 부터 도정법 개정 시행으로 협력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되기때문에 계약은 수의계약 형태로 2월 7일에 이뤄졌다는 것. 조합은 계약 하루 전인 2018년 2월 6일 '2018년 정기 및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통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조합측은 이에 대해 짬짜미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공고를 통해 협력업체로부터 3배수 이상의 견적을 받았고 대의원회를 통해 모두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6일 총회에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의결건에 대해서는 복수의 업체 중 조합원이 선택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밝혔다.

광명 11R구역 조합과 명품광명뉴타운 통합대책위는 조합운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광명 11R구역 조합과 명품광명뉴타운 통합대책위는 조합운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바른 광명11R 구역 측은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명도 소송업무 일체를 2018년도에 계약한 선병욱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 의뢰세대당 240만 원(VAT별도)인 단가를 50%를 감액해 의뢰세대 당 120만 원(VAT별도)으로 감액조정했다. 바른 광명 11R구역은 "수의계약 상에서 짬짜미가 있지 않고서야 50%나 감액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바른 광명11R 구역은 협력업체 중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와 계약된 금액이 150억 원에 달하는데 전문가를 통해 분석해 보니 52억 원이면 현재 사업시행 구역내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조합측에 강력히 주장해 98억 원을 감액했고 1세대 당 조합원 부담금 300만 원을 아낀 결과라고 밝혔다.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중 늘어날 수 있는 공사비에 대해 미리 산정한 것이고 타 조합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설계 내 소요 비용보다 통상 3배수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약 체결한 것을 참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조합원이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했고 사후 정산형태로 계약을 수정한 것이지 일부 주장대로 발각돼 공사비를 다운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른 광명11R구역 측은 "조합원 20%가 찬성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도정법을 적용해 회계 감사를 요청 할 수 있다"며 "본계약 과정 등을 통해 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려는지 의문이 든다.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의문부호가 찍혔던 부분을 해소해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외부회계감사를 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이 일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전매제한 및 교육환경법 시행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과 거리가 먼 조합운영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서명동 광명11구역 조합장은 “조합은 정기적으로 시청에서 정한 복수의 세무회계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고 있고 문제가 있을게 없다. 외부회계감사를 주장하는 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수용해 외부회계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본계약 협상단 “원만 진행” “앞으로 늘어날 비용 막아야”

광명 11R구역 조합 사무실 입구(사진 / 강민 기자)
광명 11R구역 조합 사무실 입구(사진 / 강민 기자)

1205억 원이 증액된 시공단가 계약을 협상한 본계약 협상단에서 협상과정을 함께한 A씨는 현대건설과 협상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냐는 본지질문에 "원만하게 협상이 잘 이뤄졌다"라고 답했다.

본계약 협상단에 참여한 B씨는 "답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본계약 협상단 참여한 C씨는 "협상이 8개월 진행됐다고 하지만 제대로 협상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기 보다는 컨설팅 업체 직원이 주도하는 대로 따랐고 조합원 이익에 특별하게 도움되지 않았다"라며 "평단 시공단가도 8개월 마무리 단계에서 현대에서 490만 원을 제시했고 459만대로 겨우 낮췄으며 마감재 등은 타 아파트들에 비해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서는 점도 문제다"라고 밝혔다.

C씨는 이어 "향후 마감재 변경 등으로 인해 평당 시공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명약관화이며 더이상 조합원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현재 조합 내부 감사 등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종합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오랜기간 협상한 끝에 도출된 의견으로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 승인을 통해 결정한 내용이다"라며 "입찰 제안서를 기준으로 가계약을, 가계약을 기준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조합원의 승인이 없으면 진행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초 입찰 제안이나 가계약시 바뀐 내용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진행 되지 못하는 내용이고 조합장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본계약대로 진행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 11R구역 관계자는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한 만큼 조합장이 바뀌게 되면 계약관계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현재는 조합장 교체 건 보다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합 운영이나 계약관계가 이뤄졌는지 외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명동 조합장, “시공단가 인상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률 감안, 상승 여지 있어”

서명동 광명 11R구역 조합장 (사진 / 강민 기자)
서명동 광명 11R구역 조합장 (사진 / 강민 기자)

서명동 광명 11구역 조합장은 "본계약 협상을 위해 8개월 간 현대건설과 협상했고 최종 공사 단가는 설계 변경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제시한 시공단가는 490만 원으로 향후 시공시 마감재 등 변경으로 공사비 상승여지가 있기 때문에 459만9000 원 수준으로 시공단가를 낮춰 본계약을 체결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화설계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 약속대로 하게 됐다"고 답했다. 특화설계 부분은 최초 계약 대로 하기로 했다는 것. 공사 완료후 잔금 100% 는 1가구 1주택은 그대로 적용하고 정부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2가구 주택 이상은 현재 계약 상태로 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 조합장은 “모든 절차는 법적인 절차안에서 이뤄졌고 무리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왔다”며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일들이 결실을 맺어 가는 이때 이런 논란이 제기 된 점은 오히려 억울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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