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 제4구역 조합, 분양계약 통지 후 A씨 현금청산자로 분류
A씨, “마포구청에서 서울시에 허위공문 보내…선행판결 ‘무시’”소송
A씨, “절차상 합의없으면 불가능…조합-구청-시 공모 의혹제기”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인근의 아현4구역은 지난 2006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발됐다. 최근 마포구청과 조합 그리고 서울시 측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 시서포커스 DB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인근의 아현4구역은 지난 2006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발됐다. 최근 마포구청과 조합 그리고 서울시 측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 시서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마포구청이 의도적으로 선행판결을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공문서를 발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조합원은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현금청산자로 만들기 위해 마포구청과 조합 그리고 서울시 측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8일 마포구청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서에는 A씨 등이 아현제4구역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현금청산자로 확정됐다고 적시됐다.

A 씨와 여동생 B 씨 등 9명은 2008년 이주가 시작되고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현제4구역 조합과 보상비 갈등을 빚으며 이주를 거부한 바 있다. 조합과 대립하던 9명 중 7명은 2012년 10월 합의를 끝내고 A씨와 B씨 두 명만 남은 상황이다.

법원은 2015년 A씨 등이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합이 A씨 등에 대한 2012년 분양 계약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은 2018년 4월 A씨 등에게 ‘분양계약체결 안내문’을 보내고 A씨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한다는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를 승인한 마포구청이 다시 서울시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

2019년 11월 22일 서울시 지토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각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을 했다. 마포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공문서는 이들 두 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현금청산자로 확정됐다는 내용을 수용재결 신청 자료로 첨부하면서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합 측이 보낸 ‘분양체결 안내문’이 분양계약 체결의 기회를 부여하는 성격이 없고,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됐음을 확인하거나 재차 통고하는 내용에 가까워 통지기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포구청이 의도적으로 선행판결을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공문서를 발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조합원은 자신을 현금청산자로 만들기 위한 마포구청과 조합 그리고 서울시 측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시사포커스 DB
마포구청이 의도적으로 선행판결을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공문서를 발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조합원은 자신을 현금청산자로 만들기 위한 마포구청과 조합 그리고 서울시 측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시사포커스 DB

A씨는 “이미 장기간소송을 통해 마포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해 관리처분무효, 수용재결 취소 등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조합원임을 확인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나온 마포구와 서울시의 수용재결 처분 및 강제수용 개시결정은 선행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구청에서 지토위에다 보낼 명분이 필요해 만든 구실거리인 가짜 통지는 동·층·호수도 없고 분담금액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이고 지토위에 보낸 문서는 조합원 지위를 없애고 대놓고 현금청산자로 확정짓는 허위공문서”라며 “관리처분변경계획이나 수용재결이나 조합, 마포구청과 서울시 간의 공모가 아니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청과 조합 측은 “일단 항소 중인 2심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모를 했다는 거는 과도한 추측이나 판단”이라며 “구청하고 조합이 갈등이 있으면 있을 뿐 단지 법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사자는 조합에서 보내는 공문이나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소송에서만 ‘무효다, 취소다’하고 있다”라며 “조합은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마포구의 아현4구역은 지난 2006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발됐다. GS건설이 시공한 이 구역의 ‘공덕 자이’ 아파트 단지는 전용면적 50~114㎡ 1164가구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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