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정다툼 예고...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날 듯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장동 사업 특혜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여부가 금일 결정된다.
14일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김 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적시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뒤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또 논란의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전혀 없다”며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또 녹취록 속 ‘그분’ 의혹에 대해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 그런 분은 없으며 주인은 제가 주인”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지사와 친분에 대해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 차 한 번 만나봤다”고 했다.
더불어 김 씨와 반대 입장을 보이는 남욱 씨 인터뷰에 대해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입장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검찰과의 진실공방을 예고한 김 씨는 “검찰도 검찰의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 법원에서 열심히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겠다”며 “저는 저의 진실을 가지고 검찰과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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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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