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곁 신호수 배치없었고, 허술한 작업지시서뿐”
노동부 ‘교통사고 아니다’…노조 “사측, 대책 마련해야”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일 14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일 14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 또 한명의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네 번쨰 사망이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일 14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전일 15시 경 현대중공업 선박 도크에서 작업을 하고 휴식시간이 돼 배 밖으로 나오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최 모씨가 이동하던 14t 굴착기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로프작업(배를 지상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를 옮기던 과정이었으므로 굴착기 작업지시를 내린 회사는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했어야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굴착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운행경로를 정해 작업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운행경로나 작업 위치와 내용도 없이 ‘빗길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허술한 작업지시서 한 장만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사내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사고가 난 곳은 엄밀히 도로가 아닌 근로자들이 수시로 오고가는 작업장 내 공간이므로 길가다 차에 치였다는 식으로 사건을 매도하지 말라”며 “확인결과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 대해 작업 중에 일어난 과정이 맞고 교통사고나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4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35건에 대한 재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한영석 대표이사는 아무조치도 없었고, 산안법 635건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다. 이마저도 분리처리해 2000만원의 벌금 구형으로 끝이 났다.

노조 측은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지난 8월 1일 추락사고를 당한 직원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두달에 한 명씩 근로자가 사망하는 곳이 일터가 맞는가. 현대중공업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즉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내 도로에서 이동 중인 굴착기에 보행자가 치인 사고로 추정된다”며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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