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현대중공업 계열사 근로자 A씨 추락사고
사측, ‘구급대에서 들었다’…‘사다리 추락’사고즉보 변경
현장직원B씨 “A씨 블록에서 떨어지는 것 봤다”증언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지난달 1일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다리에서 본인 부주의로 추락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달 1일 현대중공업모스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A씨(55)가 현재까지 의식을 잃은 상태다.

8일 <JTBC>에 따르면 이같은 사측의 사고원인이 담긴 보고서를 뒤집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다.

A씨와 3~4m 거리가 있는 곳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던 목격자 B씨는 A씨가 사다리가 아닌 블록에서 떨어진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A씨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 사다리에 있던 게 아니라 딛고 블록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호스를 던졌는데 호스가 걸려서 같이 떨어진 것으로 사람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왼쪽 옆으로 툭하고 떨어졌다”고 말했다.

블록에서 사고가 났다면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크지만, 사다리에서 사고가 났다면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커지게 된다.

본래 블록에는 탈부착되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작업 중에 설치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언급한 사다리의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약 75cm이고, 블록의 높이는 2.2m이다.

결국 사측이 조사할 때 B씨의 증언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의도적인 지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오는 14일 사측을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사고당일 현대중공업모스는 사고원인이 담긴 ‘사고즉보’를 냈다. 여기에는 A씨가 배에 들어가는 구조물인 블록 안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나왔다. 20kg에 달하는 호스가 A씨의 안전벨트에 걸리면서 2.2m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난간대와 안전통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며칠 뒤 현대중공업모스는 또다시 사고즉보를 내고 사고 장소를 ‘사다리’로 바꿨다. 현대중공업은 A씨가 사다리의 불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하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즉 A씨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바꾼 이유에 대해 사측은 “현대중공업 구급대원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내 구급차로 이동하던 A씨가 구급대원에게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인근 동료 노동자 둘은 A씨에 대해 “계속 앓는 소리를 내고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다”, “말이 안되는 게 주변사람들은 다 못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블록에서 모든 작업이 끝날때까지 탈부착이 가능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이 책임추궁을 벗어나기 위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고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고 당사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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