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내달부터 재산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 ⓒ시사포커스DB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내달부터 재산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LH 등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하는 개정 시행령이 내달부터 적용된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이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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