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2년)·특수여객차량(장례차)(6개월) 운행연한 연장

코로나19 여파로 운행이 중지된 전세버스 등에 대한 차령을 연장한다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 여파로 운행이 중지된 전세버스 등에 대한 차령을 연장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운행이 중단된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당국이 차량의 운행연한을 현행보다 최대 2년 늘린다.

29일 국토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대, 특수여객 2.6천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