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원노조 중노위 조정 중지…육상노조와 더불어 쟁의권 확보

Ⓒ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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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HMM 육상노조에 이어 해원노조(해상노조)가 20일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일 육상노조와 함께 해원노조 모두 사측이 제시한 임금제시안을 거부한 것이다. HMM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이 진행되면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HMM사측과 해원노조간 의견합일에 실패했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전일인 19일 육상노조가 3차 조정회의에서 조율에 실패한 결과, HMM노조는 육상,해원 노조 모두 쟁의권을 확보해 이제 파업찬반 투표를 앞두게 됐다.

사측은 임금 8%인상, 격려금 300%, 장려금 200%지급. 5~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조건을 내걸었다.

사측은 이날 늦은 저녁 입장문을 내고 “임금 인상률 8%는 직원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여기에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은 약 10.6%로 두자릿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직원들은 연간 기준 약 94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에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임금 25%인상, 성과급 1200% 기존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의 입장은 회사가 올해 1,2분기 모두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데다 지난 육상은 8년 해원은 6년이나 임금이 동결된 것에 비해 이번 사측의 제안이 협상의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HMM 육상과 해원노조가 파업투표를 거치면 1976년 창사이래 첫 파업이 성사될 우려가 커졌다.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해원노조는 승선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하선하거나 국내 항구 복귀시 파업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해외 선사로의 인력 유출 시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파업 돌입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게 변수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라는 절차가 남은 만큼 사측이 채권단 설득을 통해 추가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는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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