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향후 불공정 약관 피해 예방 될 것, 배달앱 스스로 책임 지도록”

공정위가 배달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시사포커스 DB
공정위가 배달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약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이에따라 배달앱들은 리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배달 중 발생한 문제로 책임을 배달앱이 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시장이 규모가 작년 15조 원대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와 음식점주들과 체결한 약관에서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문·배달과정서 발생한 소비자 손해 셀프 면책 ▲배달앱 손해배상 방식, 액수 사업자 자의적 판단 ▲소비자·음식업주 리뷰 삭제 및 3자 공유 ▲배달앱 자의적 판단 계약 해지 등이 시정됐다.

우선 소비자이용약관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주문에서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 했고 대금 결제에는 음식가격과 배달비까지 결제하기 때문에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의 방식과 액수 등을 배달앱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은 삭제해 배달앱에서 귀책범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비자와 음식업주와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시정됐다. 소비자의 경우 배달앱이 일방적인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 사전예측 가능성과 문제 시정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이 이유다. 음식업주와 계약도 배달앱에서 자의적 해지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음식업주가 허위내용 작성이나 타인 명의 임의 사용 등 위법상태 지속시 회원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뷰와 관련해 영구 삭제와 작성권한 제한 등은 배달앱에서 내용을 통지해야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또 배달앱을 이용하다 탈퇴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 3자 공유를 더이상 못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배달에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합당한 통보절차 없이 소비자나 입점업주 계정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고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셀프 면책 조항을 시정하고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이번 시정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배달앱 사업자들은 이달중 약관변경을 소비자와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늦어도 다음달 중 변경약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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