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간 내부거래 내역‧제재 등 공시서 누락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사포커스DB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내부거래 공시 미비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지주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 일부와 자회사와의 전산용역 계약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기타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또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자회사가 받은 기관경고 제재 조치를 공시하지 않았다.

KB금융지주도 2016년도 및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상호간의 상표권 사용료 등 거래내역, 금융지주회사등이 연중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기관 및 임원 조치내용과 그 사유를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에 7400만원의 과태료를, KB금융지주에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들에 대해서도 주의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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