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부업 127건 적발·검거...불법광고물 53만여장 수거 등

무가지 내 대부업광고 / ⓒ시사포커스DB
무가지 내 대부업광고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등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돼 이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기도청은 앞서 수원지검과 협조해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3년간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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