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산후조리원에 분유 무상제공…“이젠 한 곳도 없다”
10년전 분유업계 리베이트 사례 다수 적발, 2011년 이후 일동후디스가 처음

일동후디스가 분유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일동후디스가 분유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에 저리 대여금을 제공해 자사 분유만 제공 약정을 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 등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 같은 제재는 분유업계 리베이트 건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 수유 조건부 저리로 3곳에 총 24억 원 대여금을 제공 ▲9년간 351개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 13억 원 상당 무상제공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2억997만 원 상당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지급 ▲8개 산부인과 병원에 총 1억364만 원 상당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동후디스가 가격, 품질 등 정상적 경쟁수단이 아닌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오려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 제공 받은 분유를 지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1년에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2011년 제재 당시에는 산후조리원 무상 제공 문제는 거론 되지 않았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11년 리베이트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문제를 시정해왔고 현재는 리베이트 제공건이 하나도 없다"라며 "공정위가 밝힌 지난 2019년까지 제공의 문제는 기존 계약건(무상제공)을 마무리 지어가는 기간이 길어졌던 것이고 전원회의에서도 충분히 소명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도 지난 2007년 같은 행위로 남양 1억2000만 원, 매일 1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저리 대출을 해준 곳은 143곳으로 많게는 15억 원에서 적게는 4000만 원가지 다양했으며 당시 대여금 규모는 양사 총 616억3000만 원에 달했다.

매일·남양유업은 지난 2010년에도 산부인과 리베이트 제공 분유 독점공급 건으로 총 4억8000만 원(각사 2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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