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미래 손실까지 보상하는 근거 마련"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당정청은 손실보상법 마련을 위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진통 끝에 산자위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는데 앞으로 전체회의와 본회의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손실보상법이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피해를 소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미래 손실까지도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빠르고 폭넓고 두텁게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수립에 만전을 기해서 국회의 어려운 입법 과정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자를 강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활성화와 입점 업체 또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 함께 자리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논의될 주제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지금의 이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시장으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 경제서의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논의될 정책을 포함하여 그간 민생현안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대책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잘 수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온도는 어떠한지를 차분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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