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피의자 이성윤은 황제조사"
-"윤석열을 혐의도 극히 불분명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착수에 대해 법조계와 야권은 공수처의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냈고,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순천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0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검사 등 고위 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 했지만 난데없이 대상 범죄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추가되면서 공수처의 성격이 완전히 변해 버린 것이다"면서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피의자 이성윤은 황제조사를 했으면서 여론조사 1위 대권주자 윤석열을 혐의도 극히 불분명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려면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 시킨 추미애, 박범계를 먼저 수사해야 되지 않는가"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방침은 정권이 공수처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부적절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즉각 취소, 최소한 대선 이후로 수사를 연기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7년 10월 당시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지지율 1위 후보 김대중을 신한국당이 수백억 불법 비자금 혐의로 고발했지만 김태정 검찰총장이 대선 이후로 수사를 연기한 선례가 있다"면서 "당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수표 사본까지 제시하며 강력히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연기했는데 그것과는 비교 조차 되지 않는 직권남용 고발사건을 빌미로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5.1%, 오늘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자 이성 잃은 문재인 정권의 최후 발악이 가관이다"고 공수처의 윤총장 수사착수를 비난했다.

정 의원은 "여당 대표가 '윤석열 파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하더니 정체불명의 유령단체가 등장해 온갖 죄명을 갖다 붙인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자 공수처는 기다렸다는 듯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딱 이런건가 보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권력이 총동원된 무차별적인 흠집내기, 물타기 수사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정권이 타락하면 얼마나 더 추해지는지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누를수록 튀어 오른다'는 사실 또한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금의 윤전총장을 향한 文정권의 이빠진 칼은 예리한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그들의 심장에 꽂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단체'는 지난 2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고의로 진행하지 않고 지연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3월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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