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실업급여 못받은 사람 75.8%…부당 미수령 64.5%
비자발적 휴직 중 59.2%가 회사사정 휴업수당 못 받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코로나19 이후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고용불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타났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7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비노조원‧저임금‧서비스직 등에서 이런 현상이 집중돼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직장갑질119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상태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43.9%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노조원 18%와 비노조원 49.5%, 사무직 31.8%와 정규직 30.7%와 비정규직 63.8% 등 고용불안 계층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직장인 열 명 중 6명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저임금 근로자들 중 60%이상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을 생각해 본적 있다는 응답자들은 급여가 적어서 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직장인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불안감 정도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15.5%에 이르렀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사무직에 비해 생산·서비스직이, 고임금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가 모두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은 18.6%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직경험 차이는 5배나 비정규직이 많았다. 이들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은 75.8%에 달했다. 실업급여 미수령 사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45.4%였고 수급자격은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 경우가 19.1%로 64.5%가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34.8%로 조사됐고 비정규직, 서비스직, 5인미만, 저임금 인 경우 소득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중 소득감소 이유로 근로 시간이 줄어서가 46%, 일자리를 잃어서가 24.4% 등 순이었다.
작년 1월 이후 21.3%가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했고 이들 중 59.2%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가 29.4%, 회사에 무급휴업 동의서 제출 20.3%로 50% 이상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별한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본지에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실직, 소득감소를 겪은 모든 노동자와 취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의 70% 수준의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재난실업수당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