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실업급여 못받은 사람 75.8%…부당 미수령 64.5%
비자발적 휴직 중 59.2%가 회사사정 휴업수당 못 받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코로나19 이후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고용불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타났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7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비노조원‧저임금‧서비스직 등에서 이런 현상이 집중돼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중 43.9%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실직경험자 중 75.8%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들중 64.5% 부당한 사유로 수령하지 못했다.
직장인 중 43.9%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실직경험자 중 75.8%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들중 64.5% 부당한 사유로 수령하지 못했다.

29일 직장갑질119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상태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43.9%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노조원 18%와 비노조원 49.5%, 사무직 31.8%와 정규직 30.7%와 비정규직 63.8% 등 고용불안 계층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직장인 열 명 중 6명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저임금 근로자들 중 60%이상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을 생각해 본적 있다는 응답자들은 급여가 적어서 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직장인 설문 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불안감 정도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15.5%에 이르렀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사무직에 비해 생산·서비스직이, 고임금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가 모두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은 18.6%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직경험 차이는 5배나 비정규직이 많았다. 이들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은 75.8%에 달했다. 실업급여 미수령 사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45.4%였고 수급자격은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 경우가 19.1%로 64.5%가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34.8%로 조사됐고 비정규직, 서비스직, 5인미만, 저임금 인 경우 소득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중 소득감소 이유로 근로 시간이 줄어서가 46%, 일자리를 잃어서가 24.4% 등 순이었다.

작년 1월 이후 21.3%가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했고 이들 중 59.2%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가 29.4%, 회사에 무급휴업 동의서 제출 20.3%로 50% 이상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별한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본지에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실직, 소득감소를 겪은 모든 노동자와 취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의 70% 수준의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재난실업수당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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