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두 달간 총2만6827세대에 마스크 지급…“취약계층 지원 차원”
선관위 “SH 마스크 지급 과정 모르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 알 수 없어”

다음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SH가 입주민에게 올해 들어 두차례에 걸쳐 마스크 2만6827 장을 지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다음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SH가 입주민에게 올해 들어 두차례에 걸쳐 마스크 2만6827 장을 지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SH공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마스크 2만6827세대에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주거급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들어 두 차례(2월, 3월)에 걸쳐 마스크를 지급했다. 최근에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마스크 5장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코로나 19가 시작된 작년에는 마스크 지급사례가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에 갑자기 마스크를 지급하고 나서는 건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임대주택 주민 중 주거급여자는 취약계층이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일 뿐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선거와 연관짓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작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시기에 긴급 지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H 공사가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마스크를 지급한 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SH공사가 당명이나 후보자 명을 표시 하지 않은 채 자체 기준에 따라 계획해 지급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SH공사가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마스크를 지급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유보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