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리연합 포항남구선관위도 직무유기로 고발

포항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 / 김대섭 기자
포항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 / 김대섭 기자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최근 지난 4.15 총선에서 포항 남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병욱 미래통합당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포항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대 4.15 총선에서 허위경력 유포로 고발당한 후 언론을 통하여 해명한 것을, 또 다시 '선관위를 빙자하며 거짓 해명 행위'를 하였다고 포항시민 최 모씨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에 추가 고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선관위는 추가 고발사실이 '김병욱 후보의 허위사실 표지 자체(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자체종결 하였고, 이에 시민단체와 최 모씨는 선관위의 노골적 봐주기가 너무나도 명확함으로 김병욱 후보와 함께 선관위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5 총선당시 포항시민 최 모씨는 4월 6일 김병욱 후보가 본인의 "국회 경력을 부풀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와 포항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어 4월 9일에는 "이 고발사실에 대하여 김병욱 후보가 언론을 통하여 거짓 해명하여 또 다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포항남구선관위에만 추가 고발했다.

당시 김병욱 후보자는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한 뒤 다수 언론의 취재에서 '13년 국회의원 보좌관! 일할 줄 아는 젊은 일꾼'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홍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경력증명서를 발부 받아 보니 인턴부터 시작해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왔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장이 길어 자르다가 보니 삭제된 것 같다"고 말하고 이어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을 보좌관, 보좌진, 비서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면 몰라도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발인 최 모씨는 "김병욱 후보자는 보좌관 경력이 4년 7개월에 불과하고 보좌진이라는 단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보좌관 13년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유포하였음에도 감히 공신력을 가진 선관위를 빙자해 거짓말로 유권자가 마치 일회성인 것으로 오인케 하였다"고 구체적 고발 이유를 밝혔으며, 이어 "김병욱 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장이 길어 자르다가 보니 삭제되었다며 즉 고의가 아닌 일회성이며 실수라고 해명하였지만, 문자메시지에 '13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라고 내용이 명시된 기사를 함께 굳이 링크를 걸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과 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날짜는 3월 4일인데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김병욱 후보자 본인이 '13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직접 발언한 점과 본인의 SNS 등에 인용하여 유포한 점을 보더라도 이는 너무나도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에 문의했다고 하는 내용도 언론의 취재결과 어떤 선관위인지, 선관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선관위에 문의한 시점이 3월 4일 직후이면 선관위에 문의하고도 이후에 상습적으로 유포한 고의성이 짙고 만약 고발당한 이후에 선관위에 문의한 것을 발언하였다면 선관위를 빙자하여 유권자를 속이려한 행위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서 고발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포항남구선관위는 지난 4월 27일 '위반되지 아니함'이라고 자체종결 처리하며, 그 처리근거로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7.6.19 선고 2017도4354)를 검토한 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표지 자체(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를 허위로 공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위반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한 처리근거 판례의 요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경력, 상벌, 행위 등의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250조 제1항의 '행위'에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기초사실이 경력, 상벌, 행위 등의 표지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시민소리연합 류정민국장은 "김병욱 후보가 '경력증명서를 떼니 인턴부터 시작해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중략) ~ 삭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어느 누가 보아도 김 후보의 경력 관련 내용이 명백함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표지 경력에 당연히 해당 된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경력에 관련한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하여 최근 다시 포항남구선관위를 방문하여 선관위가 ‘위반되지 아니함’으로 판단한 것은 해석의 오류일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또 다시 허위사실 표지 자체에 즉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류국장은 "보좌관, 보좌진, 비서가 경력에 관한 단어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고 전체 단어, 문장, 문맥 취지를 살펴보아도 너무나도 명백한 경력에 관련된 발언이며, 선관위를 빙자한 발언이지 그 기초사실과 그 발언은 선관위의 행위가 아닌 김병욱 후보자 본인의 경력에 대한 행위임으로 명확한 허위사실 표지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며, 포항남구선관위의 상식이하 답변에 분통함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오늘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저희 선관위도 결과에 따른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한편, 포항시민단체인 시민소리연합은 2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김병욱 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허위사실유포와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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