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 '국민천거' 받기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 ⓒ시사포커스DB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임에 따라 공석인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이 완료됐다.

11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후임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이날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을 위촉하고, 내부위원 1명(검찰국장)을 임명했다.

당연직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당연직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고,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촉했다.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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