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9개 대규모 유통업에 납품하는 7000곳 대상 실태조사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이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포커스DB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이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온라인쇼핑몰(쿠팡, 위메프, 티몬, SSG.COM)에서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은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 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 7000개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T-커머스(SK스토아, K쇼핑, 신세계TV쇼핑, 쇼핑엔티, W쇼핑), TV홈쇼핑(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에서도 타 업태에 비해 불공정행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경우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이 전체 업태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도 ▲계약서며 미·지연 교부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부당 반품 불공정행위 ▲판매 촉진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요구 및 타 사업자와 거래 방해 ▲판매장려금 요구 ▲불이익 제공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커머스 분야는 ▲경영정보제공 ▲상품대금 감액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은 대형마트· SSM(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이 이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이 높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신규제도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에 대한 홍보강화 및 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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