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사표징구에 '낙하산' 인사·채용 비리 저지른 김은경...'관행' 주장
법원 "이같은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 찾아볼 수 없었다"
與 "안타깝다...판결에 아쉬움 남아...다음 항소심 지켜보겠다"
野 "文 정권, 훨씬 빨리, 휠씬 악랄하게 직권남용을 일상화한 것"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안타깝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안타깝다"고 소회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김 전 장관의 실형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냈으며, 신영대 대변인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 전 장관의 실형 선고에 대해 "거짓만 일삼는 거짓진보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을 임기 중에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문정권 시기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불법적 직권남용을 처음으로 유죄판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기춘, 조윤선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야 가능했지만, 문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권 임기내에 유죄판결받고 법정구속되었다"며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빨리, 휠씬 악랄하게 직권남용을 일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의 이름으로 비난했던 직권남용을 문정권 환경부장관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한 핵심 이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파렴치함 때문이었다"며 "정경심 법정구속 사유와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 정경심의 구속사유였다"면서 "문 정권의 진보然(그럴 연)하는 교수 지식인 출신들은 어쩜 그리 똑같이 뻔뻔한 부인과 거짓으로 일관하느냐"며 한탄했다. 

김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잘못 없다고 쌩까는 조국, 정경심에 이어 김은경 전 장관까지, 날지새며 거짓만 일삼는 거짓진보의 민낯이다"며 "반성없이 거짓변명과 억울함으로만 일관하는 진보가 가야할 곳은 법정구속과 감옥이다"고 일갈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환경부에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소위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일괄 사표를 내도록 지시하고 그 후 사표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의혹을 받으며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전날(9일) 법원으로부터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산하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관련 직권남용죄는 모두 유죄"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정 구속하면서 "내정자를 제외한 서류심사와 면접에 임한 지원자 130명에게 유무형 손해를 끼치고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는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해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관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일부 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하여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일침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공공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도 벌였으며,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며 그 과정에서 내정자들에게 면접 예상 질문지를 제공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기소개서 및 업무계획서를 대리 작성케 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질러 온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김 전 장관은 '낙하산' 인사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관련 공무원을 질책하며 강제 전보 시키고, 서류심사에 합격했던 자들은 전원 불합격 처리하는 일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즉각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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