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
-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
-김은경 "다시 그 순간이 온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내년 2월 3일 1심 판결 선고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징역 5년이 구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뉴시스)
징역 5년이 구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뉴시스)

검찰은 27일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권력형 채용 비리로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가 추천한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를 전부 탈락시키고 박 씨를 유관기관 대표 자리에 대신 앉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좌천됐고, 청와대에 반성문에 가까운 소명서까지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특혜 채용이나 소명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그 순간이 온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인사가 꼭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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