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검, 왜 그리 무리했는지…대법원 가서 끝까지 무죄 위해 싸울 예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히고 항소심에선 형량도 징역 1년으로 줄어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선 우 전 수석이 최서원씨 비위를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을 모두 무죄로 보고, 원심의 징역 4년보다 대폭 감경된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이란 일부 실형이 나오게 된 데에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가정보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봤기 때문인데,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 싸울 예정”이라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특히 우 전 수석은 핵심 혐의인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온 점을 들어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했는지 생각이 든다”고 특검과 검찰에 일침을 가했는데, 다만 이번에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어도 이미 그가 과거 구치소에서 1년 동안 구금됐던 만큼 실제 구속이 이뤄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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