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미소만 띈 채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

ⓒ시사포커스 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7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방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2일 자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이 구치소를 나올 때쯤 앞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여 나오는 우 전 수석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가벼운 미소만 띈 채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체 언급하지 그대로 차량에 올라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묵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여기에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은 바 있다.

특히 구속 재판을 받던 우 전 수석은 1심 당시 구속 기한이 만료됐지만 현행법상 6개월이 넘길 수 없는 점으로 당시 검찰이 구속연장을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2심이 진행될 당시 6개월이 만료돼 검찰이 재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불법 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 기한이 이미 지났고, 국정 농단 사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