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제한 규정 원래 없어…단가 인하 압박 요청 사실도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중국산 부품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가 중국산 부품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전력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전이 지난해 규정을 변경하면서 중국산 ‘부싱’ 수입을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싱은 변압기 핵심 부품으로, 고압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한전은 14일 “부품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당초에 부품에 대해 원산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완제품 공급사에 대한 생산설비·인력, 품질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부품 공급사를 선택하는 것은 완제품 공급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부품 사용여부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날 SBS는 한전이 지난해 규정 변경을 통해 중국산 부싱의 수입을 허용했고, 이를 통해 국내 부싱 제조업체에 단가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부싱은 변압기 제조업체가 구매하기 때문에 한전은 단가인하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단가 인하를 압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국산과 동일하게 품질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품질 확보를 위해 완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전 관계자는 “부품에 대한 성능은 공인시험기관의 완제품 성능 검사시 시험 항목에 포함하여 확인하고 있고, 한전의 납품 검사시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며 “부품의 성능은 완제품 공급사가 책임관리하고 있고, 한전은 부품의 성능 미달로 완제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완제품 공급사를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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