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변경…1인가구 등 전기요금 인상,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연동제 등
991만 가구 받던 혜택 다음정권서 폐지, 신재생·LNG 발전 비중 늘면 기후환경요금도 증가
역대급 유가 저점에서 “내년엔 다소 인하”…유가 상승 요인 많아 “내년엔 무조건 인상”

전기요금체계 주요 개편 내용ⓒ산업부
전기요금체계 주요 개편 내용ⓒ산업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전기 사용량이 적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고 탈석탄 비용 등 환경요금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사실상 '인상' 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약관변경 안을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했고 지난 17일 전기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전기요금 체계 변경을 두고 사실상 인상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과 도입을 서두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7월부터 기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50% 축소 되고 1년 뒤에는 폐지된다. 이 제도는 월 200kWh 이하 전력 사용 가구에 월 최고 4000원까지 할인해 주던 제도다. 작년 991만 가구가 4082억 원 할인 혜택을 받았다. 내년에는 가구당 최고 2000 원, 그 다음해에는 최고 4000원 인상되는셈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는 전체 전기요금의 4.9%(kWh당 5.3 원)수준인 기후환경 요금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한데 모은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 인식제고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자발적 참여 등을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사진/강민 기자)
새만금 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사진/강민 기자)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신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 증가가 진행될수록 기후환경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 수급 주력에 신재생에너지와 LNG를 앞선 순서에 놓고 석탄과 원전을 후순위에 뒀다.

국회 예산처가 조사한 발전 원가는 원전 kWh당 56원, LNG 154.5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또 신재생 에너지 원가는 200.1원으로 원전의 4배에 육박한다. 결국 비싼 원가로 에너지 발전을 하고 이를 기후환경요금에 따로 분리해 국민에게 전가 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도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 전력생산용 연료비를 전기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류·LNG·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전기 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된다는 점을 밝히고 "내년 1월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다소 인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가가 역대급 저점을 맞이한 상황과 주요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해 코로나19 회복시 유가 상승 요인이 있어 사실상 인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체계 변경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체계 변경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

에너지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번 요금체계 변경은 정부가 탈원전은 해야겠고 그러면서 예상되는 적자는 듣기 좋은 항목을 신설해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 정부는 조세저항을 피해 교묘하게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공시가격 인상을 현실화라고 말하며 종부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뜯어가는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결국 같은 시스템. 문재인 정부의 고집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고통 따위는 이미 버려진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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