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누락”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8년 넘게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1을 취득했는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당시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으나 민주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선거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되는데 비록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지만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과정에서 그동안 재산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 하는 과정에 누락됐는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며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준비단은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박 후보자가 정작 지난 2014년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던 당시엔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선 “고의성이 다분하다. 재산 누락, 축소 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밝힌다”고 직격한 바 있었던 만큼 ‘내로남불’ 논란도 일고 있다.

비단 재산신고 누락 의혹 뿐 아니라 박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장관’이란 지적도 받고 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역대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서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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