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4건 수의계약 직접공사비 최초보다 최종 11억 낮게 결정해?
“법 위반은 맞으나 턴키 특성 고려 필요, 최종 대금 204억 원 지급”

GS건설 ⓒ시사포커스 DB
GS건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GS건설이 하도급업체인 한기실업에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8억 원을 부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한기실업에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하도급법 4조2항6호를 위반했다고 전원회의에서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법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500만 원 보다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GS건설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제제한 것"이라며 "향후 수급사업자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초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된것은 맞지만 최종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고 대금도 모두 지급됐다"며 "대규모 턴키 공사 특성상 공사수행 중 물량증감이 빈번해 최초 하도급 계약은 물량증감을 전제로 체결되고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해 왔지만 향후 최초 하도급 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원회의에서 턴키공사 현실에 대해 소명을 했지만 공정위에서는 최초 계약사항은 법위반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실질적으로 최종대금은 204억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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