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송갑석, “통합시스템 도입 절실”

품질부적합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곳 넘게 적발되고 있다. 이를 확인할 통합시스템 도입이 절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DB
품질부적합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곳 넘게 적발되고 있다. 이를 확인할 통합시스템 도입이 절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매년 200곳을 훨씬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행정처분 확인 등 통합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20일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재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품질 부적합 석유(휘발유, 경유, 등유 등)를 판매한 주유소가 전국 1만1630 곳 중 129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91곳이고 3회이상은 2 곳인 것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216곳 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가 적발됐고 2017년 249곳, 2018년에 339곳, 2019년 226곳으로 매년 200곳이 넘은 주유소가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주유소가 372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소재 주유소 132곳이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부적합석유 적발 관리는 석유관리원이 행정처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송갑석 의원실은 본지와 통화에서 "품질부적합 석유는 불량 석유와 다르지만 차량 주유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향후 입법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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