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기자] 선거법 시효(15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선거법 시효 4시간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최강욱페이스북)
선거법 시효 (15일 자정)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최강욱페이스북)

최강욱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 늦은 시각까지 국토부 산하 철도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면서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며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다"면서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할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또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지요?"라면서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고 비꼬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15일 최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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