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거짓신고 및 거짓구급신고 과태료 500만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한 5천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28일 소방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최근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천명이 넘는다.
특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더불어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5년간 짝퉁 명품 2조원...중국산 '루이비통' 최대
- '亞 1000만'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3330만...아시아 1030만·북미 873만
- 국내 휘발유·경유가격, 5주 연속 하락세...ℓ당 6.7원 내려
- 특고·프리랜서 1인당 50만원 지원금, 추석 전 46만명 지급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61명·사망 4명...다시 100명 미만으로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50명·사망 5명...사흘연속 두자리
- 정세균 "軍 보고와 北 통지문 내용 달라...진상규명 바람직"
- 경북도, '5년간 자연재난 피해액 2082억 원'...광주 比 1700배
- 정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1일부터 2주간 개최
- 사고 늘지만...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38명·사망자 1명...나흘 연속 50명 미만
- '청탁금지법' 시행 4년, 국민 10명 중 9명은 '지지' 긍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