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거짓신고 및 거짓구급신고 과태료 500만원

사진은 출동중인 119차량들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출동중인 119차량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한 5천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28일 소방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최근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천명이 넘는다. 

특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더불어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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